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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게도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율 감면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를 월 단위로 산정·부과하는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월별로 보험료가 징수됩니다. 또한, 국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보험료율 감면은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3조, 그리고 제74조의 규정 체계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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