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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Answer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며, 경찰공무원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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