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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법」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청원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청원은 그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에서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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