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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 플라스틱 외의 재료로 만든 제품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른 재료로 만든 제품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는 플라스틱 외의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에도 적용되며, 이를 통해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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