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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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