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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는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인지요?
Answer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임신근로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자마다 건강보호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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