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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며, 해당 법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에 대해 별도의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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