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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개발사업을 위해 농지에 물건을 미리 적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에는 주목적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개발사업시행자가 농지에 물건을 미리 적치하려는 경우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시행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주목적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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