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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관서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전년도 사용료”는 조정하기 전의 사용료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조정하여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하나요?
Answer
중앙관서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실제로 조정하여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 취지와 입법 연혁에 따라, 조정 후 부과된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조정 전 사용료를 의미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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