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구역 안에 설치된 교통광장에서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는 점용허가에 포함됩니까?

Answer

도로구역 안에 설치된 교통광장에서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점용허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로구역 안에 설치된 교통광장에서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는 점용허가에 포함됩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