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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낚시어선은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나요?

Answer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4호에 규정된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문에서는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수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낚시어선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이용되는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바, 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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