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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에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Answer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에서 모든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나 신고 수리 자체는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구역에서 광고물의 표시·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를 넘어서는 행위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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