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되기 위해 필요한 7년 이상의 경력 중에서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별표 1에 따르면,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그중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7년 이상의 경력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그중 2년 이상은 반드시 교육경력이어야 합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교육전문직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교육경력과 다른 경력을 합산하여 7년 이상일 때 자격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