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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광고법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의 운영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은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 설립 과정 및 운영이 법적 감독을 받으므로, 정부광고법상 공공법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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