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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있어 '소득금액'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산한 것인가, 아니면 월소득을 기준으로 합산한 것입니까?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영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르면 소득금액은 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소득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며,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이 1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가입자의 소득금액은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 체계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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