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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을 자진 탈퇴한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경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과 같이 당첨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진하여 조합에서 탈퇴한 경우는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첨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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