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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투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 그 최다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나요?
Answer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최다득표자는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라목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지 않은 경우,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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