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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하여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중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별표 1에 따르면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하여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중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조와 제12조에 따라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은 각각 구분되지만, 이들 경력을 통산하여 자격을 충족할 수 있으며, 다만 교육경력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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