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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소 관할 구역 밖에 창고가 있는 경우에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영업소 관할 구역 밖에 창고가 있는 경우에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창고의 소재지에 대해 별도의 명시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반드시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위치할 필요는 없으며, 창고가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6조제1항도 이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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