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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나누어진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없나요?

Answer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도 적용되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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