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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통산할 수 있는지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별표 1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하여 7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중 교육경력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교육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하면서도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포함하여 경력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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