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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신고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의계약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 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신고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전매행위 제한 규정이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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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신고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의계약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