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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도 별도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도 별도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호에서 다른 법령에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별도의 주민의견 청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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