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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주소를 이전한 동별 대표자가 다시 해당 단지 안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하게 됩니까?
Answer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주소를 이전한 동별 대표자는 다시 해당 단지 안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합니다.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일정 기간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임기 중에 이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당연히 퇴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소 이전 후 다시 복귀한 경우에도 자격요건을 상실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퇴임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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