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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조합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합규약에 규정할 수 있나요?
Answer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합규약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는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조항을 통해 이를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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