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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은 「건축법」 제60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더라도, 이는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서 완화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 규정들에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주차장법」 제12조의2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화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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