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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조제1호는 재건축초과이익의 귀속주체를 재건축조합, 조합원,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위탁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해당 주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침익적 행정행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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