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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를 전제로, 근로자가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하지 않는 날에는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칠 경우 유급 보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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