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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6년 1월 2일 전에 퇴직한 직역재직기간과 2016년 1월 2일 이후 퇴직한 직역재직기간, 그리고 국민연금가입기간을 모두 연계하려는 경우, 연계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해 총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되는지, 아니면 20년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Answer
연계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총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연계연금 수급권의 발생요건으로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였지만, 해당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일 이후 퇴직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2일 전에 퇴직한 직역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연계연금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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