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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에 국공유지의 면적도 포함되나요?
Answer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에는 국공유지의 면적도 포함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서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구역 내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법률의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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