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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사업자가 부실 시공으로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시·도지사가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키고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실한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중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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