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강수계법 시행 전에 설치된 설치제한시설을 수변구역 지정 이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이는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에 해당하나요?
Answer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는 수변구역에 종전에는 없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축 또는 재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나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행위로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변구역에서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