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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나요?

Answer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존치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상태로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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