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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그 유효기간을 고려할 수 있나요?

Answer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는 대지 사용 권원의 유효기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따라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대신 사용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권원이 건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권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면 건축허가 후 분쟁이나 건축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가권자가 권원의 유효기간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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