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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사와 민간건설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공동시행자로 지정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그 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지방공사와 민간건설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공동시행자로 지정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택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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