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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획재정부장관이 특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 경제 안보나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신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역 및 면제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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