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다시 택지가격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후, 특별한 택지 관련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다시 같은 항에 따라 택지가격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최초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다시 택지가격 감정평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