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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다시 택지가격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후, 특별한 택지 관련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다시 같은 항에 따라 택지가격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최초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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