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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용권 이외에 매도청구권도 함께 인정되나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수용·사용권이 부여되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는, 제64조제4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용·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도청구권만을 부여하는 구조이지만, 제2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에 따른 예외적인 수용·사용권이 부여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도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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