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본 경우, 그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나요?

Answer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력이 재생사업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본 경우, 그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