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본 경우, 그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나요?
Answer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력이 재생사업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