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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경우에도, 재해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계속 필요한가요?
Answer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완료한 후,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거쳐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는 더 이상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점검 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산지전용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더 이상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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