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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은 후에도 등록요건을 계속 갖추지 않아, 경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적발된 경우, 외교부장관은 2차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2개월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고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 외교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Ⅱ. 제5호에 따라 2차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2개월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규정에서 2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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