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참전유공자가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참전유공자가 감면받은 금액도 초과 금액으로 지급되나요?
Answer
참전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면받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초과 금액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이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