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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시설의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를 근거로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는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만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운영비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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