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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도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규정을 적용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일반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수의계약 규정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며, 두 법의 적용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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