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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청산금에 가산되는 이자의 부과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나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청산금에 가산되는 이자는 60개월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르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나, 이는 절차적 준용에 불과하며, 가산금 규정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중가산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청산금에 가산되는 이자는 조례에 근거해 부과되므로 60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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