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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거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고시 당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철거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시행 고시 당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는 철거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람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며, 고시 당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았던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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