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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면,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사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의 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명부에 포함된 건축사 중에서만 지정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해당 명부에서 지정된 건축사만을 대행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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