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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때,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때,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범위 내에서 50퍼센트 이내에서만 조례로 감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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