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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최초의 선출공고 후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없어 다시 선출공고를 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재선출공고의 서류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재선출공고의 서류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과 제4항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서류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후보자 모집을 위해 다시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고 절차를 별개의 절차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재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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