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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동의서의 효력은, 동의서를 받은 후에 제안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까?

Answer

이 사안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가 변경된 경우, 원래 동의서를 받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유효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동의는 해당 제안자에 대해 받은 것이므로, 제안자가 변경되면 해당 동의는 새로운 제안자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 서식에서도 동의내용란에 제안자(시행예정자)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어, 제안자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제안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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